기초연금, 노후 걱정 끝! 2025년 든든한 지원금 받자
기초연금, 든든한 노후를 위한 국가의 약속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 이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더 나은 노후를 향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기초연금 바로가기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목적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대상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기초연금 대상 확인하기혹시 주변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볼까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에서 제외 후 계산)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최대 548,000원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수령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 시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통장 사본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궁금하셨죠?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든든한 노후, 기초연금이 함께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기초연금 문의하기기초연금과 함께, 활기찬 노후를 설계해 보세요!
기초연금, 궁금한 점을 풀어드립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Q: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대상 기준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연령 요건 충족
- 대한민국 국적: 국적 요건 충족
- 소득인정액: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Q: 기초연금액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수령액,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최대 548,000원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웹사이트 이용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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