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휴직 급여: 똑똑하게 받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제도, 꼼꼼히 알아볼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모두 응원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고용노동부가 든든하게 지원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은 물론,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육아휴직 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더 궁금한 내용은 육아휴직급여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1년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급여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특히,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450만원)가 지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있답니다! 놓치지 마세요~
- 첫 1개월: 200만원 상한
- 첫 2개월: 250만원 상한
- 첫 3개월: 300만원 상한
- 첫 4개월: 350만원 상한
- 첫 5개월: 400만원 상한
- 첫 6개월: 450만원 상한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웹사이트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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